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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8 2012고합5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합582』 피고인 A은 2005. 6.경부터 2010. 4. 19.경까지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M는 2005. 9. 28. 수원시 팔달구 N 대 1,188.9㎡ 및 AG 대 1,150.3㎡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20층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2개동으로 이루어진 ‘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9,69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도급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3,662,300,000원으로 한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수입금은 Q 명의의 시중은행 예금계좌에 수납하여 M와 Q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③ 입주종료일 이후 3개월까지 미입주 또는 미분양으로 인하여 잔여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할 경우, Q은 미입주 또는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가의 70%로 대물인수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근린생활시설 미분양 물량은 M가 소유권보존등기 후 담보신탁등기를 하여 Q의 잔여 공사대금 액수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Q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제공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M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을 M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해임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피고인이 계속 M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그러자 M의 주주 겸 이사인 P은 2010.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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