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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누6499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있다”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그 부근인 O아파트 108동 1303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장남 P도 역시 부근에 위치한 Q 아파트 109동 2303호 및 위 O아파트 105동 1603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89세의 고령의 여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고 소유의 위 아파트나 그 부근인 장남 P의 위 거주지에서 살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주대책기준에서 정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주택이 아닌 원고 소유의 위 아파트나 장남 P의 위 거주지에서 살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위 기간 중에 이 사건 주택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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