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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합1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09. 1.경부터 2010. 7.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 E에 있는 “D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건축사업본부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아파트건축공사 및 아파트분양 등 주택건설공사를 총괄하였다.

G은 F의 상무로서 2005.경부터 2010. 7.경까지 주택사업본부(2008.경 건축사업본부로 명칭 변경) 내 주택사업팀과 주택마케팅팀(분양기획팀으로 명칭 변경)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아파트 분양, 미분양 및 미입주 아파트 판매 및 입주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H은 2007. 1.경부터 F의 건축사업본부 주택마케팅팀 차장, 2009. 3.경부터 주택마케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분양, 미분양 및 미입주 아파트 판매 및 입주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I은 2007.경부터 F의 건축사업본부 주택마케팅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8. 1.경부터 위 D아파트 분양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J은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팀장이다.

피고인, L, M, N은 위 D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는 사람들이다.

C, G, H, I 등 F의 임직원들은 위 D아파트를 건설하면서 2008. 4.경부터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50평형 이상은 분양이 거의 되지 않아 공사자금 등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09. 3.경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분양률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F 임직원들 및 그 가족이나 지인들, 위 D아파트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 등 F의 협력업체나 계열사의 임직원들 및 그 가족이나 지인들, 위 D아파트 분양대행사인 K을 통하여 모집된 일반인들로부터 각각 명의를 빌려 마치 동인들이 위 D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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