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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2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1.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9. 12.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분양 및 분양 대행업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함) 의 대표로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및 재매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M의 이사로서 각 분양 대행사 선정, 분양 홍보, N 아파트 시공 사인 주식회사 O( 이하 ‘O’ 라 함) 와의 업무 협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M의 이사로서 분양 대행사 선정, 자금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O는 2007. 11. 경 주식회사 P( 이하 ‘P’ 라 함) 가 시행한 울산 중구 N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함) 신축사업의 시공사로 참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P가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공사비를 조달하지 못하자 2010. 2. 경부터 직접 분양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2011. 12.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분양률이 50% 정도에 불과 하고 미분양 세대 수가 150 세대에 달하였다.

피고인들은 O로부터 위 미분양 아파트 150 세대를 인수하여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2. 1. 16. 경 O 와 위 미분양 아파트 150 세대 (44 평 형 2 세대, 49평 형 1 세대, 51평 형 38 세대, 55평 형 68 세대, 오피스텔 41 세대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 분양 가 70,121,453,100원에서 할인율 40.2%를 적용한 41,932,000,000원( 부가세포함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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