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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합72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5만 원 권 1,000매(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년 B에 입사한 후 건축 부분 현장관리, 영업 등의 부서에 근무하다가 2007년 경 C 건축사업본부 상무로 승진하였고, 2010년 경에는 건축사업본부 본부장( 전무) 로 승진하여 2015. 2. 경까지 건축사업본부장 (2014 년 부사장 승진 )으로서 공사의 수주, 하도급 업체의 선정 등 C의 건축 관련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여 왔으며, 2015. 2. 경부터 사업개발본부장( 부사장 )으로 국내외 사업개발업무를 총괄하여 오다가 2015. 7. 경부터 는 사장 자문 역( 부사장 )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말경부터 2010년 초순경 사이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D 아파트 공공 입찰을 준비하면서 당시 인천광역시 서기관 출신으로 인천광역시 공무원들과 친분이 두텁고, 인천에서 조경회사를 운영하며 C의 조경공사도 많이 하도급 받아 오던

E 대표이사 F을 통하여 위와 같이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턴 키 입찰을 위한 대관업무 등에 도움을 받은 것을 계기로 F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2015 고합 723』 피고인은 2015. 3. 경 일부 언론에서 E과 피고인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후 F과 수차례 만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검찰의 C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E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 등을 알아보고 자문을 받느라고 피고인 돈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을 F에게 하였다.

한편, F은 피고인이 건축사업본부장에서 물러나 있지만 E이 C로부터 하도급 받아서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의 소장들이 모두 피고인과 친한 부하직원들이어서 피고인이 현장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C 대표이사 후보로 피고인이 거론되는 상황 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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