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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8 2020고단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23:46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B’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차량주변 CCTV 녹화자료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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