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2.04 2013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20:47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소재 영덕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화개길 22번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으나, 운행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