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5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으로부터 위 무쏘-픽업 화물차를 200만원에 구입하여 양수하고도 2013. 8. 23.경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