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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5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2. 2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17:3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6경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에 있는 노안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으로부터 위 무쏘-픽업 화물차를 200만원에 구입하여 양수하고도 2013. 8. 23.경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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