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5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6. 21:55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구정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면 3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729』 피고인은 2015. 6. 20. 14:10경 삼척시 원당동에 있는 원당주공아파트 108동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근덕면 궁촌리를 경유하여, 같은 면에 있는 7호국도 근덕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무보험 운행정보조회 『2015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전산조회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