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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169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769,344원과 이에 대한 2018. 9. 11.부터 2019. 4.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87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8. 8.부터 2016. 8.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C’라는 상호의 제과점을 운영해왔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서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2016. 8. 8. 갱신되었다.

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1) 피고의 아버지 D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원고와 2017. 7월말까지만 영업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7. 7. 20. E와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925,000원(부가세 포함)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주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점포 인도일을 두 번 변경하였다가, 원고가 피고에게 새 임차인에게 점포를 인도해주어야 하니 2017. 8.말까지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2017. 8. 26. 인도일을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원, 피고는 E에 대한 점포 인도일 전까지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8. 9. 3.자 준비서면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2017. 8. 26.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2017. 8. 26.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본다.

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3 피고와 D은 2017. 8. 26. 이 사건 점포에서 오븐과 제빵기계 등을 수거하고 원상복구공사를 마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였으나 테이블과 의자 등 집기 일부는 남겨두었고, 임대차보증금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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