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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0.16 2018가단214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16,90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1/3 지분권자로서 2010. 12.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위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와 5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10개월 차임 5,670만원, 임대차기간 피고에게 인도한 날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건물이 매매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점포 및 주택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서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11. 28. E 외 2인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30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는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구두로 매매계약 체결 사실 및 이 사건 점포 및 주택을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8. 2. 5.경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점포 및 주택을 2018. 2. 28.까지 인도할 것을 서면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6.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의 묵시적 갱신 조항에 따라 2018. 11. 30.까지 존속하거나, 적어도 피고가 선입금한 차임에 해당하는 기간인 2018. 9. 30.까지 존속하며, 피고는 2018. 1. 20.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 2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서면통지하였다.

마. 원고 A는 2018. 3. 16. 이 사건 점포 및 주택을 인도할 것을 서면통지하였고, 피고는 2018. 3. 21.경 원고 A에게 묵시적 갱신 만료일인 2018. 11. 30.까지 인도할 수 없다고 서면통지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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