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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8 2016가단207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1층의 별지 도면 표시...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2015. 7. 29.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시기 매월 15일, 임대기간 2015. 8. 15.부터 2017. 8. 14.까지의 조건으로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이 사건 점포의 기본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하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2015. 8. 15.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원고는 2015. 10. 26. 피고에게 피고가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였다면서 연체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고, 이 사건 점포 중 피고가 파손한 부분의 원상복구를 요청하였다.

- 원고는 2016. 7. 28.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독촉에도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3,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점포를 훼손하고도 이를 원상복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상복구비용 10,000,000원과 연체 차임 1,540,000원을 지급하고, 2016. 8. 16.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점포에는 누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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