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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30 2014가단136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C와 피고는 2010. 3. 19.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주식회사 D,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 기간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된 임대차 계약서(을 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19. 이 사건 점포 중 103호 서쪽 편 3분의 2에 관하여 임대인 주식회사 D, 임차인 피고, 월 차임 70만 원, 임대 기간 2010. 3. 20.부터 2012. 3. 31.까지로 된 사용대차 계약서(을 2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직원은 위 계약서에 ‘(주)D이 B(피고)에게 사용대차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A(원고)’라고 기재해주었다.

다. 피고는 2010. 3. 20.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2. 16.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 기간 2013. 2. 16.부터 2014. 8. 31.까지, 특약사항 ‘임대 기간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F부동산이 기간 안에 이사할 경우 점포를 비워야 한다.’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점포 옆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G은 2013년 4월 말경 이사하고 원고에게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임대차기간의 만료 피고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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