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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5 2019가단8390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5.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3. 경 피고 와 파주시 C 상가 1개 호실(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을 임차하여 김밥 외식 프 랜 차 이즈인 ‘D ’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출자 및 수익 분배 비율을 각 50% 로 정한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동업’ 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3. 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점포를 임대 차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7.까지( 종전 임차인의 지위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60,000,000원, 가맹점 계약 비 4,900,000원( 부가 세 포함), 컨설팅 비용 4,000,000원 총 118,900,000원을 지출하면서 위 투자금을 각 50% 씩 부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던 중 2017. 7. 경 점포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2017. 11. 7.까지 위 점포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운영하다가 2017. 10. 19. E, F에게 이 사건 점포 내 시설 일체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로부터 권리금 10,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며, 2017. 11. 7.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 운영을 중단한 2017. 7.부터 2017. 11.까지 5개월 간의 차임 15,400,000원과 2017. 6.부터 2017. 11.까지 6개월 간의 관리비 1,48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권리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중개한 공인 중개사 G에게 중개 수수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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