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대금 및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1. 3. 18.자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의 점(2011고단4858)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등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1. 3. 18.자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내린 판단은 당심에서 보더라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1. 3. 28. 리스계약으로 인한 사기의 점(2012고단1893)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 G에게 “초음파 진단기 1대를 리스해 주면 36개월간 매월 819,6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병원은 2011. 1. 5.경 개원한 이래 위 리스계약 당시까지 매월 몇 천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