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858]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피해자 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의약품 결제전용 기업카드인 농협팜코카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경 병원 운영 상태가 악화되어 2011. 5. 4.부터 휴업에 들어가는 등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워 위 신용카드로 약품 및 의료기기 대금을 할부로 결제하더라도 매월 상환일자에 그 할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대금을 결제하고 그 사용대금은 매월 상환일자에 정상적으로 상환해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2011. 5. 2. 부산 남구 E 소재 F에게 의료기기 대금 8,000,000원을 3개월 할부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5. 16.까지 사이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대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22,824,540원을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고 각 그 대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893] 피고인은 2011. 3. 2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의 직원 G에게 “초음파 진단기 1대를 리스해 주면 36개월간 매월 819,6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병원은 2011. 1. 5.경 개원한 이래 위 리스계약 당시까지 매월 몇 천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병원운영자금 5억 원 중 70%를 부담하기로 약속한 동업자 H이 2011. 3. 초순경 탈퇴의사를 밝혀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웠으며, 개인적으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 재산이 있었으나 채무 또한 12억 원 상당이 있어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지급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