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할 범의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건설 시행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한 데, 네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 주면 리스한 차량의 월 리스료 및 이에 따른 기타 경비는 내가 다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월 리스료 및 기타 경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8. 경 현대 캐피탈 장기 렌터카와 36,178,560원 상당의 장기 렌터카 사용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6. 분 리스료 30만원을 제외하고는 이후의 리스료를 전혀 납입하지 못한 점, ② 리스료 납입 일이 매월 15일이고, 피고인은 2015. 7. 17.에야 법정 구속되었음에도, 2015. 7. 15. 자 리스료도 납입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은 2015. 9. 24. 석방된 후에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리스계약 명의도 인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고의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