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영업사원으로부터 리스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전혀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리스료를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리스계약의 내용과 리스차량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잘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리스차량을 계속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9. 중순경 제가 제네시스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기 위하여 H 영업사원인 I에게 문의하니 할부로 구매하는 것과 리스계약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고 설명하였고, 제가 알아보니 할부구매보다 리스로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세금혜택과 월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의 차이가 크기에 2015. 9. 30.경 C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리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네시스 차량을 리스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면).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영업사원으로부터 리스계약과 할부 구매의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고, 리스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I이 리스기간 동안 월 사용료를 모두 납부하면 사용한 차량 명의가 저에게 넘어온다는 설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