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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38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 사건 횡령 및 2011. 7. 26.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경영자인 T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철 구조물 약 310톤을 담보로 제공하고, T이 R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이 사건 철 구조물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R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횡령 및 2011. 7. 26.자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최초 U(AS)이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었는데, U과 피고인은 2010. 10. 1. U(AS)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60%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D의 경영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던 점(2012고단1976호 증거기록 제169면), ② T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0. 10.경 U으로부터 D을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서 피고인 명의로는 인수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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