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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2304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45,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기계공구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반도체부품 등을 제조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27.부터 2016. 6. 25.경까지 피고에게 휴대폰케이스를 만드는 공구를 납품하였다.

다. 현재 위 물품대금 잔액은 83,545,34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83,545,34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고물품 가액 13,088,000원 공제 주장 부분 피고는, 원고가 물품을 공급할 당시 만일 물품의 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회수해 가기로 약정하였는데, 13,088,000원의 물품 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이를 보관 중임에도 원고가 이를 회수해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위 재고물품 가액은 물품대금 청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할 당시 만일 물품의 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회수해 가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보낸 내용증명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일방적으로 보낸 물품 가액 11,589,000원 공제 주장 부분 피고는, 원고가 2016. 6. 24. 피고의 발주도 없이 11,589,000원의 물품을 일방적으로 보냈고, 이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다른 사람에게라도 대신 팔아달라고 하면서 위 물품을 맡겨 놓았으므로, 그 금액은 물품대금 청구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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