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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4194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19,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9.경부터 2013. 11. 28.까지 우레탄 38,636,680원 상당(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할 때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일자 및 물품의 중량, 공급차량 번호 등 이 사건 물품의 하차 등을 확인하는 기재가 있는 계량증명서에 피고의 공장장인 C 및 피고의 본부장인 D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 추석 즈음에 4,517,200원, 2013. 10. 16. 5,000,000원, 2014. 2. 28. 5,000,000원 합계 14,517,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잔액 24,119,4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의 상태가 불량하여 원고에게 반품 조치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물품을 반품한 후 반품한 물품대금을 공제하고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대금이 남아있을 경우에만 이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반품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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