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07 2016나6154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349,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B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5. 8. 25.까지 알루미늄 압출형재를 공급하였고, 소장 제출 당시 그 미지급 물품대금이 15,849,437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하자 및 수량부족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있는 물품을 납품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피고가 다시 제품을 생산하여 재납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피고는 손해를 입었으며, 원고가 납품한 물품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 하자 및 수량부족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액이 500~600만 원 상당에 이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위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자 있는 물품 및 부족한 수량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액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 중 하자가 있는 물품은 반품되어 그 가액만큼이 물품대금에서 공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금형제작비 공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정산 없이 일방적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결과 피고가 금형제작비로 46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