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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4 2017가단175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50,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알미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11. 12.부터 2016. 1. 9.까지 피고의 주문에 맞춰 제작된 122,308,555원 상당의 알미늄 제품 등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34,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88,305,55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대금 88,308,5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회수한 물품의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3회에 걸쳐 납품대금 60,011,811원 상당의 물품을 회수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3. 22.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 주장의 물품을 회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회수한 물품은 피고의 주문에 따라 그 사양에 맞게 제작된 제품으로서 다른 업체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원고가 회수한 물품은 제조일로부터 2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제품인 점, 그 밖에 납품가와 같은 금액으로 제품을 회수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회수한 물품의 가액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납품가액 60,011,811원으로 보아 위 금액 전부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위와 같이 회수한 물품의 가액이 20,358,000원임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67,950,5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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