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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44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807,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조미식품, 식품 첨가물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인 원고가 프랜차이즈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인 피고와 소스 등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2009. 5.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에게 소스 등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1년경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10,807,24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존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중 원고에게 반품된 물품의 가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 중 일부가 반품되었다는 점 및 그와 같이 반품된 물품의 수량 및 가액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807,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5. 4.부터 소스 등 식자재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피고의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물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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