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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24 2019누565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및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7행의 “1,627,563,125원”을 “1,627,563,225원”으로 고친다.

2쪽 아래에서 3행의 “대통령령 제14389호”를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고친다.

3쪽 10행의 “위와 같이”를 삭제한다.

4쪽 1행의 “평가방법” 오른쪽에 “(이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4쪽 8~9행의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평가하여야 하며,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5쪽 아래에서 7행의 “정하였다.”를 “정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 및 교환부동산에 대하여 별도로 그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시가감정 등을 거치지는 않았다.”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5행부터 6쪽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 (1) 구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96조 제1항),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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