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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5 2018누47112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게 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아래에서 9~10행의 “항소를 제기하여 위 형사사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7노9113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은 2018. 5. 18.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노9113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 2018도8773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로 고친다.

2쪽 아래에서 6~7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삭제한다.

2쪽 아래에서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8. 5. 28. 원고에게 그 기간을 2018. 5. 27.부터 2018. 11. 26.까지로 정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쪽 아래에서 5행의"인정근거 ”에 “갑 제7, 8호증“을 추가한다. 2쪽 마지막행의 “1심”을 “항소심”으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7행의 “갑 제4, 5, 6호증”을 “갑 제 4 내지 8호증”으로 고친다. 4쪽 8행의 “무죄판결 선고 시까지”를 “제1심의 무죄판결 선고 및 그 후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 선고 시까지”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6행의 “1심에서 약 9개월 동안”을 “1심에서 약 9개월, 항소심에서 약 5개월 동안”으로 고친다. 5쪽 1, 2행의 “출국금지로서”를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으로서"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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