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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8누37399
대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무효 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아래에서 13행의 “피고는”을 “서울특별시장은”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6행의 “은평구청장에게”를 “피고에게”로, 아래에서 5행의 “은평구청장은”을 “피고는”으로, 아래에서 3행의 “은평구청장에게”를 “피고에게”로 각 고친다.

3쪽 2행의 “은평구청장은”을 “피고는”으로, 같은 쪽 6행의 “은평구청장에게”를 “피고에게,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로, 같은 쪽 7행, 아래에서 6행 및 아래에서 3행의 “피고는”을 모두 “서울특별시장은”으로 각 고친다.

3쪽 7행의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를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로 고친다.

4쪽 1행의 “피고는”, 같은 쪽 아래에서 4행의 “피고는”을 모두 “서울특별시장은”으로 고친다.

4쪽 4행, 아래에서 2행의 “은평구청장은”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4쪽 마지막행의 “피고에게“를 ”서울특별시장에게“로 고친다.

5쪽 9행의 “피고는”을 “서울특별시장은”으로, “은평구청장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친다.

5쪽 11행의 “은평구청장은”을 “피고는”으로 고치고, 같은 쪽 12행의 “피고에게”를 “서울특별시장에게”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8행의 “또한”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5행의 “116,366.28㎡이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변경지정고시로 편입된 7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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