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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7누4414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아래에서 13행부터 아래에서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들은 2011. 2. 18. 사망한 망 D의 자녀들이다.

나. 망 D는 1997. 10. 14. 서울 종로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2000. 5. 11.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15 지분을, 2001. 6. 22. 원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15 지분을 각 증여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2. 18. 망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4/5 지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 2쪽 아래에서 10행의 “나.”를 “라.”로 고친다. 2쪽 아래에서 5행의 “갑 1호증”을 “갑 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2쪽 마지막 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3행의 “7,610,000원” 및 “17,200,000원” 앞에 “1㎡당”을 각 추가한다. 4쪽 4행부터 5쪽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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