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5 2018고단7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30. 23:30 경 안양시 범계 역 부근에서 군포시 금 정동 쎄라 텍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 근무 중이 던 군포 경찰서 D 계 경장 E로부터 음주 운전이 적발되어 신분증을 요구 받자 자신의 운전 면허증과 주민등록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평소 외워 두었던 친구 F의 주민등록번호 G를 불러 주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 전자기록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단속한 위 경찰관 E에게 평소 외워 두었던

F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고, 위 E이 경찰 휴대 용단 말기 (PDA) 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에 F 의 인적 사항과 음주 운전 내용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자 PDA에 F이라고 전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 전산망 내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