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5. 11. 20.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0. 20:2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슈퍼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을 F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슈퍼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근무 중인 청도 경찰서 G 계 경사 H으로부터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형 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I 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의 성 명란에 I의 성명을 임의로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명의의 사문서 인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확인 란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I 명의로 위조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G 계 경사 H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라.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 단속을 받으면서 미리 알고 있던 친형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신분을 묻는 경사 H에게 불러 주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I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