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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8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7. 6.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00:53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2. 00:53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수원 남부 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D 경장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지갑이 없어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고,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위 D 경장에게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경장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의 음주 전력 등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E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경찰 단속용 휴대형 PDA 단 말기에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입력하는 D 경장에게 E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어 그로 하여금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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