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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7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에 있는 창원터널 (구)관리사무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주광장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490,3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고인돌사거리 밑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창원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동안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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