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1:00경 부천시 원종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1:4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1.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부천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오른쪽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전방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인피니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