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8. 23:34경 창원시 성산구 E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운행의 G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주거지로 가던 중 택시 조수석 앞 타이어 펑크로 인해 피해자가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택시 운전석에 앉은 다음 택시를 그대로 운전해 가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가음정사거리 쪽에서 창원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J 운전의 K 그랜져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택시로 들이받아 위 그랜져 차량을 수리비 396,8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1차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L 운전의 M 카스타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택시로 들이받아 위 카스타 차량을 수리비 262,7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6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N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O 운전의 P 스타렉스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택시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2,200,0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8. 23:38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E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