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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1. 22:13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기장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우측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5세)가 운전하는 H K5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차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734,951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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