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스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카센타 앞 편도 1차로를 이월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스타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카스타 차량의 앞 범퍼로 위 포터 화물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타박상 등을,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