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16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지게차(25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8. 11:30경 자동차전용도로인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에 있는 창원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장유계곡 앞 도로까지 3킬로미터 가량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1호, 제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