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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1.14 2015고단1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강진군 F에 있는 ‘G 농장’ 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강진군이 실시하는 2013년 축 사시설 현대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 남 보성군 H에 있는 ‘I’ 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이 시행한 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축사시설을 시공한 공사업자이다.

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축사시설의 신축, 개축 등을 하고자 하는 축산 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위 사업 관련 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 총사업 비의 20%를 자 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사비를 부풀린 뒤 자 부담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공사를 하고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 부담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6.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 군청에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공사대금 612,990,000원으로 작성된 계약서와 함께 ‘ 보조사업자가 축사 신축 사업의 총 사업비 850,000,000원 중 자 부담금 245,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보조금을 선지급해 달라’ 는 내용의 기성 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 경 위 강진 군청에서 같은 공무원에게 ‘ 축사 신축 사업의 총 사업비 850,000,000원 중 자 부담금 245,000,000원을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니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 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공사비가 474,488,700원 상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612,990,000원으로 부풀린 공사 계약서와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 부담금을 전부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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