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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350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감 식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 이하 ‘F( 주)’ 라 함] 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G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H’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기계 제작ㆍ설치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경상북도에서는 2012. 3. 경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전통주 제조 분야의 가공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업체가 총 사업비 중 50%를 자 부담금으로 부담하고, 20% 는 저리 융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조건으로 사업비의 총 30% (도 비 9%, 시 군비 21%) 상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2012 년도 I’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함) 을 시행, 공고 하였다.

한편, 위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 중 자 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자 부담금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2. 4. 경 자 부담금을 부담함이 없이 공장 건설비, 기계설비대금 등을 부풀려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그 자금으로 감 막걸리 제조공장을 신설하여 F( 주 )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해

9. 5. 경 대부업자인 J로부터 F( 주) 의 계좌로 650,000,000원을 입금 받아 잔고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위 자금을 곧바로 인출하여 J에게 반환한 다음, 같은 해

9. 14. 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에 있는 청도 군청에서 사실은 자 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공장 건설비, 기계설비대금 등을 부풀려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청도군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잔고 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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