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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259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림 축산식품 부에서 추진 중인 C 사업 관련하여 김제시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이고, 피고인 B은 ㈜D E 실제 운영자로서 위 보조사업 관련하여 위 A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비닐하우스 개 보수시설을 설치한 사람이다.

위 C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A 이 자 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 자 부담금을 공사업자인 피고인 B이 대납해 주고 보조금을 수령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8. 김제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시설하우스에서 C 사업 관련 총 사업비 70,900,000원 상당( 국가 보조금 14,180,000원 원, 지방 보조금 21,270,000원, 자 부담금 35,450,000원) 의 비닐하우스 개 보수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서 피고인 A의 자 부담금 중 일부를 피고인 B로부터 대납 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자 부담금 전부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2014. 9. 6. 500만 원, 같은 해 10. 3. 1,000만 원, 같은 달

4. 800만 원, 같은 날 50만 원 등 합계 2,3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A은 2014. 9. 6. 500만 원, 같은 해 10. 5. 1,800만 원, 같은 달

6. 1,200만 원 및 475,000원 등 합계 35,475,000원을 ( 주 )D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10. 경 피해자 김제시 청에 피고인 A 공소장에는 이 부분에 ‘ 피고인 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이 자 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 확인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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