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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7 2015고단68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83』

1. 기초사실 관계 피고인 A은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L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춘천시 M에 있는 N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춘천시 Q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2. 1. 초 순경 축사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국가 보조금 및 금융기관 융자를 통해 축사를 개량하여 신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위 축사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은 축산 농가의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축산 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30%를 국가에서, 50%를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20%를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A이 마치 자 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2. 5. 30. 경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L에서 양계장 및 퇴비사 각 1동을 공사대금 5억 7,948만 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양계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 A 이 자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 마치 위 A 이 자 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지인 U로 하여금 2012. 7. 30. 경 1억 1,600만 원을 V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입금된 금원을 즉시 위 B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U에게 반환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B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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