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을,...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2011. 8. 26. 분할로 인하여 울산 남구 G에서 이기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중 1인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지상 10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세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402호’라 한다)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501호’라 한다)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 이하 '602호'라 한다
을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 D는 402호를, 피고 E는 501호를, 피고 F은 602호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인 2011. 7. 21. 이 사건 토지와 울산 남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한마음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75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H와 I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갑 제4호증>. 구분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402호 2013. 8. 1. 제76762호 2013. 7. 31.자 울산지방법원 2013카단2531호 결정 한마음 새마을금고 2013. 8. 1. 제76762호 2013. 7. 31.자 울산지방법원 2013카단2534호 결정 피고 A 501호 2013. 7. 31.자 울산지방법원 2013카단2533호 결정 피고 B 602호 2013. 7. 31.자 울산지방법원 2013카단2532호 결정 피고 C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된 이후 2013. 8. 1. 402호, 501호, 602호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의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갑 제1 내지 3호증>. 한마음새마을금고는 2013. 8. 5. 402호, 501호, 602호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755,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