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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8621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2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E, F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 (1)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 E은 2011. 7.경 울산 울주군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건축 공사과정에서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후, 2012. 4. 27. 피고와 사이에 채권자 피고, 채무자 E, 채무액 2억 원, 변제기한 2011. 9. 20., 이자 연 30%, 지연손해금 연 30%로 하고,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가 삼지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677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2) 피고의 F에 대한 채권 (가) E은 2010. 9. 27.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1,777,84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 F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1. 7. 14.경 원고와 F 사이에 ‘F이 E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1,352,000,000원으로 정산하고, 그 중 일부인 1,261,259,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중 9세대(301호, 302호, 402호, 602호, 702호, 801호, 802호, 901호, 1001호)를 대물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나) 한편 E은 피고에게 F으로부터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 9세대 중 5세대(302호, 402호, 602호, 702호, 1001호)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1. 7. 20. F 명의로 '울산 울주군 G아파트 302호, 402호, 602호, 702호, 1001호 준공에 관하여 시공업체(E)에서 B(피고)에게 일체의 공사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대출에 대하여 인지하며, 건축주 본인(F)과 시공업체와 맺은 대물 중 302호, 402호 이 부분의 '502호'는 오기로 보인다

, 602호, 702호, 1001호를 시공업체에서 B에게 양도함을 인정합니다

'라는 내용의 양도인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그런데 F은 E과 피고로부터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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