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2. 14. I에게 13억 5,000만 원,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2. 5. 17.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I의 부인인 J는 피고에게 I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근보증하였다.
J 소유의 울산 남구 K 지상 10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4층 402호, 5층 501호, 6층 602호에 관하여 2013. 8. 1. 같은 접수번호와 순위번호의 가압류(등기원인: 이 법원 2013. 7. 31.자 2013카단2531 가압류결정, 채권자: 피고,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및 가처분[등기원인: 이 법원 2013. 7. 31.자 2013카단2533 가처분결정, 채권자: L(402호), 2013카단2533 가처분결정, 채권자: M(501호), 2013카단2532 가처분결정, 채권자: N(602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I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8. 5. 이 사건 아파트 402호, 501호, 602호 및 그 외 이 사건 아파트 301호, 701호, 902호, 1001호, 1002호와 대지에 관하여 I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N는 2013. 11. 21. 이 사건 아파트 602호에 관하여 2012.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L은 2013. 12. 5. 이 사건 아파트 402호에 관하여 2013.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M은 2013. 12. 13. 이 사건 아파트 501호에 관하여 2013.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가처분 채권자인 N, L,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602호, 402호, 501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피고는 I과 J를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9. 26. "J는 피고에게 19억 2,400만 원과 그중 16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4. 9. 2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