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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5가합228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원고들과 피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갑 제1호증>. 망인의 제적등본에는 망인이 1982. 9. 10.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처인 G은 2005.경 사망하였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대상 등기원인 접수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1968. 11. 6. 매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1981. 8. 26. 접수 제69803호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1973. 2. 6. 매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1981. 7. 7. 접수 제53480호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 1971. 2. 3. 매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1981. 7. 7. 접수 제53486호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 1970. 10. 5. 매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1981. 7. 7. 접수 제53487호 별지 목록 기재 5 부동산 1969. 10. 23. 매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1981. 8. 26. 접수 제69805호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에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가 특별조치법(법률 제3159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함께 제출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2호증의 1 내재 5)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는 위 법률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판단되고, 소장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아래 ‘등기원인’란 기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접수’란 기재 각 일시 및 접수번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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