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과 H은 2013. 1. 21.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3. 6. 28. ①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부동산, ② J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9, 10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이하 각 ①, ② 매매예약이라 하고, 위 별지 목록 제1 내지 5, 9, 10항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위 각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I와 J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피고들은 <표1> 기재와 같이 I와 J로부터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수하였다
(피고 A, C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도 경료하였다). <표1> 부동산 등기목적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별지 목록 제1항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2013. 6. 28. 제54801호 2013. 6. 28. 매매예약 I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2013. 12. 11. 제96207호 2013. 11. 30. 매매 피고 A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 2013. 12. 11. 제96206호 2013. 11. 30. 매매 별지 목록 제2항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2013. 6. 28. 제54801호 2013. 6. 28. 매매예약 I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2013. 12. 11. 제96208호 2013. 11. 30. 매매 피고 A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 2013. 12. 11. 제96206호 2013. 11. 30. 매매 별지 목록 제3항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2013. 6. 28. 제54801호 2013. 6. 28. 매매예약 I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 2013. 7. 16. 제60940호 2013. 7. 16. 매매 피고 B 별지 목록 제4항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2013. 6. 28. 제54801호 2013. 6. 28. 매매예약 I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2013. 11. 27. 제92505호 2013. 11. 25. 매매 피고 A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 2013. 11. 27. 제92502호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