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11.18 2015나54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과 피고 E은 망 M(N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고, 피고 F, G, H는 피고 E의 자녀들이며, 피고 J, K는 각각 피고 G, H의 배우자들이다. 2) 망인은 2009. 4. 8.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E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 망인은 1993. 4. 2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표 1> 등기 명의인 지분 등기 원인 지분 이전등기 등기 명의인 등기원인 지분 이전등기 등기 명의인 망인 1,530 / 4,178 2002. 9. 2. 매매 광주지방법원 북광주 등기소 2002. 10. 31. 접수 제66245호 피고

1. E 662 / 4,178 피고

2. F 2005. 7. 2. 매매 광주지방법원 북광주등기소 2005. 9. 14. 접수 제52565호 피고

6. J 662 / 4,178 피고

3. G 662 / 4,178 피고

4. H 662 / 4,178 피고

5. I 2010. 3. 28. 매매 광주지방법원 2010. 4. 12. 접수 제60473호 피고

7. K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E, F, G, H, I(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E 등’이라 한다

) 앞으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진 2002. 10. 31.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 명의의 압류등기와 지산농업협동조합(이후 북광주농업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지산농협’이라 한다

)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으나, 위 압류등기는 2006. 10. 30.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2. 11. 30.에 각 말소되었다. <표 2> 권리의 내용 권리자 채권최고액 채무자 등기원인 등기일 말소등기일 압류 광주광역시 북구 1996. 10. 8. 압류 (징수 13400 1318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