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과 피고 E은 망 M(N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고, 피고 F, G, H는 피고 E의 자녀들이며, 피고 J, K는 각각 피고 G, H의 배우자들이다. 2) 망인은 2009. 4. 8.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E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 망인은 1993. 4. 2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표 1> 등기 명의인 지분 등기 원인 지분 이전등기 등기 명의인 등기원인 지분 이전등기 등기 명의인 망인 1,530 / 4,178 2002. 9. 2. 매매 광주지방법원 북광주 등기소 2002. 10. 31. 접수 제66245호 피고
1. E 662 / 4,178 피고
2. F 2005. 7. 2. 매매 광주지방법원 북광주등기소 2005. 9. 14. 접수 제52565호 피고
6. J 662 / 4,178 피고
3. G 662 / 4,178 피고
4. H 662 / 4,178 피고
5. I 2010. 3. 28. 매매 광주지방법원 2010. 4. 12. 접수 제60473호 피고
7. K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E, F, G, H, I(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E 등’이라 한다
) 앞으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진 2002. 10. 31.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 명의의 압류등기와 지산농업협동조합(이후 북광주농업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지산농협’이라 한다
)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으나, 위 압류등기는 2006. 10. 30.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2. 11. 30.에 각 말소되었다. <표 2> 권리의 내용 권리자 채권최고액 채무자 등기원인 등기일 말소등기일 압류 광주광역시 북구 1996. 10. 8. 압류 (징수 13400 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