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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29 2016고단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C영농조합법인에서 피해자 D에게 “6,000만원을 주면 보조사업 신청을 하여 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받아 2015. 4.경까지 충남 부여군 E 토지에 배지 표고막사를 지어주겠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내가 6,000만원을 보태어 표고막사를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표고버섯 재배 실패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위 돈을 거래처의 미지급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표고막사를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3,000만원, 2014. 7. 16.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I와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000만원에 이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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