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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1 2013고단4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바, 2013. 2. 21.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에 표고버섯 배지 주문을 하려고 한다. 당신이 의뢰한 2만개 5,500만 원 상당을 포함하여 전체 10만개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 계약금을 주면 바로 주문해서 2013. 7.경 표고버섯 배지를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26.경 피해자에게 “표고버섯 배지대금을 중국에 줘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표고버섯 배지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B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거래약정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였음 긍정적인 사정: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편취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부정적인 사정: 검찰 조사 후 소재를 숨기고 있고 더 이상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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