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청주시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30만원을 주면 트랙터를 보관할 창고를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정리되지 않은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자재대금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창고를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9.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